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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안내
 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16-01-15     조회 : 272,212  

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방지를 위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
  시행합니다.

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해 10월16일 이후로 사전에 등록된 번호만 발신번호로
  이용하실 수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은 번호로는 문자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.

  이에 따라 밀크방 문자전송에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
 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등록방법 (전화번호 10개까지 등록 가능)

    1) 밀크방에서 문자전송 -> 충전-> 하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바로가기
        ( 화면 우측란이 짤리면 화면을 늘리세요)
    2) 핸드폰     : 발신번호인증란에 핸드폰 입력하고 우측 휴대폰인증 누름
    3) 사무실전화 : ARS인증란에 집, 사무실전화 입력하고 우측 ARS인증 누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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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. 삭제방법   
     1) 밀크방에서 문자전송 -> 충전-> 하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바로가기
    2) 발신번호관리를 눌러 전화번호리스트가 보이면 해당전화번호를 삭제누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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