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방지를 위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
시행합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해 10월16일 이후로 사전에 등록된 번호만 발신번호로
이용하실 수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은 번호로는 문자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.
이에 따라 밀크방 문자전송에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
등록 하시기 바랍니다.
1. 등록방법 (전화번호 10개까지 등록 가능)
1) 밀크방에서 문자전송 -> 충전-> 하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바로가기
( 화면 우측란이 짤리면 화면을 늘리세요)
2) 핸드폰 : 발신번호인증란에 핸드폰 입력하고 우측 휴대폰인증 누름
3) 사무실전화 : ARS인증란에 집, 사무실전화 입력하고 우측 ARS인증 누름
2. 삭제방법
1) 밀크방에서 문자전송 -> 충전-> 하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바로가기
2) 발신번호관리를 눌러 전화번호리스트가 보이면 해당전화번호를 삭제누름